캐나다 온타리오주 도로교통관련 법규(속도위반, 좌회전, 우회전, 유턴)
1. 속도위반
운전하다 보면 어느새 뒤차가 바짝 따라와 있어 긴장되고 무섭기도 하다. 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운전하고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차들은 모두 과속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도 난 최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을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갓길에 속도위반 단속인지 모르지만 곳곳에서 경찰이 발견되기도 한다.
보통은 제한속도 10km 정도까지 초과한 속도위반은 적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1km라도 초과하면 속도위반이므로 경찰관이 단속을 하면 해명할 방법이 없다. 제한속도 16~29km 이상의 속도 초과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되고 30~49km 초과 시에는 벌점 4점, 50km 초과 시에는 벌점 6점이 부과된다. 이런 상황이 3번 정도 적발되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 특히, 40km, 50km 제한속도구간에서 80~90km로 달려서 단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캐나다의 도로는 길게 쭉 뻗은 도로가 많아 과속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많으며, 시내, 집, 학교 등의 시설들이 나타나는 구간에 제한속도가 갑자기 낮아지고 이런 구간에서 속도위반 단속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판을 잘 보고 다녀야 한다. 내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센터를 가는 길에 급한 오르막과 내리막 길이 있는데 제한속도가 40km라 더더욱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제도가 다르지만 과속으로 범칙금을 받은 운전자는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범칙금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다.
1)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납부한다.
2) 범칙 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의 상황에 대해 검사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범칙금을 낮추거나 하는 등)
3) 범칙금 티켓 발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즉결재판을 요청한다.(변호사 등 선임도 가능)
2)의 경우에는 검사를 찾아오는 시간, 교통비 등을 감안해서 범칙금을 감면해준다고 한다. 만약, 범칙금 발부 자체가 취소된다면 벌점도 없어진다. 단, 카메라에 찍혀서 속도위반 과태료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처럼 벌점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2), 3)을 선택하는데 2)는 과속에 대해 시인은 하지만 약간의 시간을 내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범칙금 액수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게 되고, 3)은 당시 상황이 과태료 티켓을 발부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벌점이 많은 경우 면허정지, 자동차보험 가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과태료 발부를 취소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이 선택한다.
2. 좌회전
캐나다의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 직진 신호일 때 주의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이 가능하기에 한국을 생각해서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을 찾거나 유턴 가능한 곳을 찾을 필요가 없다.
한국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없어 처음 운전하면 낯설기도 하고, 실제 직진신호에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으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
3. 우회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우회전은 한국에서와 같이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에서 비보호 우회전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는데 이곳은 한국 보다는 강력하지 않다. 하지만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다면 멈추어야 한다. 간혹 교통표지판에 빨간불일 때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을 하여야 한다. 온타리오주는 비보호 우회전이 대부분의 도로에서 가능하지만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 등의 퀘벡주를 여행하는 경우 우회전 신호를 받고 반드시 우회전을 해야 하는 점 주의해야 한다.
4. 유턴
사거리에서의 유턴은 특별히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허용된다. 특별히 위험한 경우란, 법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 있는 사거리, 철도건널목 전방 등과 같은 경우다.
대부분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이 허용되므로 유턴 시 갑자기 나타나는 차량과의 사고를 대비하여 좌회전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